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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나248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의 D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피고의 직원인 A은 또 다른 직원들인 E(D의 형), F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승낙받았다.

다. A은 음주 후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었고, E은 2014. 7. 12. 22: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G 앞 도로를 농협주유소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휘어진 곳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나무를 충격함으로써 E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 사건 차량의 탑승자인 A은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5. 8. 31.까지 기지급치료비 48,937,310원와 합의금 171,139,060원 합계 220,076,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9. 18.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 61,065,070원을 환입받았다

(E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책임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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