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피해자 C(여, 65세)와 이웃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 통행로 문제 등으로 피해자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로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 나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부부가 나오지 않자 “죽일려고 왔다. 경찰에 신고해라. 오늘만 날이 아니다. 다음에 보자.”라고 하며 발로 현관 출입문을 2회 차 찌그러트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 시가 불상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낭의 이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통화 내용)
1. 피해장소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나무 몽둥이로 유리창을 손괴한 점, 유리창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199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인 E이 2019. 9.경 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