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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55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09:11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인 D K5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10cm)을 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인 F 렉스턴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세로 23cm)을 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본넷트를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남, 31세)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인 점, 현재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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