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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8고단2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교차로 방향에서 동원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2차로 쪽은 흰색 점선이, 3차로 쪽은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1, 2차로는 동원터널 방면 진행차로로, 3, 4차로는 용인, 수지 방면 진행차로로 각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3차로에서 2차로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BMW M2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그 좌측면으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한 뒤 다시 그 좌측면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37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4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51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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