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정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1:45경 거제시 고현동 신촌삼거리 통영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시청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아이(i)30승용차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곽부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