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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504-2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약사고등학교 방면에서 태화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JOYRIDE125 EVO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커버교환 등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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