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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47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및 가계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은 모두 G파 9세손인 ‘H’의 후손들이다.

G파 12세손인 K는 장남 L, 차남 M(AD생), 삼남 N을 두었는데, 위 F은 L의 장남이고, 피고 B, C, D은 위 M의 아들들이며, 피고 E은 N의 아들이다.

그 가계도는 별지 2 가계도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이전관계 등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1. 7. 8. 위 M 명의로 196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2. 7. G파 12세손 A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2. 9. 6. F, 피고 B, E 3인(이하 ‘F 등 3인’이라고 한다) 공동명의로 1972.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1. 5. 5. AE의 아들인 13세손 M(AF생, 피고 B의 부친인 위 M와 동명이인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6. 29. F 등 3인 공동명의로 197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각 F 등 3인은 2011. 6. 24. 주식회사 창보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주식회사 창보 앞으로 2011.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 등 3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F은 2억 원, 피고 B, E은 각 5,000만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라. M의 사망 및 상속관계 M(AD생. 이하 편의상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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