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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51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275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2014고정2775호 사건은 원래 피고인과 D가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기각되고, D의 정식재판 청구만 받아들여져 D에 대해서만 재판 진행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위 2014고정2775호 사건에서 D가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자 D에게 유리하게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0. 22. 05:41경 서울 강동구 부근에서 D에게 휴대전화를 하고, 같은 날 06: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에서 다시 D에게 휴대전화를 하고, 같은 날 06:1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에서 재차 D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07:26경 D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에서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상호 통화하고 서로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신축공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D와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당시 피고인(D)도 함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D)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피고인(D)을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날 아침 언제, 어디서 피고인(D)을 처음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사현장 4층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D)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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