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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단698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5. 21.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5. 30. 결정일자 2016. 6. 1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7. 25. 결정일자 2017. 6. 8.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생전에 원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원고의 큰아버지는 원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형제간의 정을 생각하여 원고의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큰아버지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빌려간 돈을 낭비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2016. 2.경부터 더 이상 원고의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의 큰아버지와 사촌들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2016. 3.경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집 앞에서 원고의 큰아버지와 사촌들을 보게 되었고, 차를 돌려 싸움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원고의 큰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사촌들은 큰아버지의 사망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원고의 사촌들은 원고를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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