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9. 16.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2. 29. 결정일자 2016. 1. 1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2. 23.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불교도이다.
원고와 같이 불교도인 원고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양계장도 운영하였다.
그런데 무슬림인 폭력배들이 2008년경 원고의 아버지를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질렀다.
이에 원고는 2009년경에 방글라데시를 떠나 태국으로 갔다.
원고는 태국에서 거주하다
2014년 9월경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7년 9월경 지역 폭력배들로부터 살해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지역 폭력배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