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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단645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2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7. 4.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21.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 B 마을의 왕이었는데 원고가 5~6살이던 무렵에 사망하였고, 원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승계하여야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너무 어리다고 보아 왕위를 승계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5년경 원고에게 왕위를 승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2006년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얻었다.

원고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아공 국적의 여성과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던 가게는 외국인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어 불타고 말았다.

이에 원고는 남아공을 떠나 카메룬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사망한 아버지의 친척들이 원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이나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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