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0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5. 4.경까지 만남을 이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원고의 가족에게 피고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한 후, 원고의 가족과 자주 어울렸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부터 원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수원 C 소재 피고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2014. 9.에는 피고의 말에 따라 피고와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2014. 9. 8. 추석에는 피고와 함께 원고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또는 약혼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1 내지 7만으로는 원,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거나 약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