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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85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생활비 63,000,000원, 10,000,000원 상당의 시계, 70,6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43,000,000원(= 63,000,000원 10,000,000원 7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와 피고는 약혼을 한 사이로서 그에 따라 생활비, 시계, 차량 등을 약혼예물로 교부한 것인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약혼예물로 교부받은 금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자동차, 시계, 생활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할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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