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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64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부당 파기하였으므로, 그곳에서 거주할 권한이 있다

거나,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이상, 피고가 거주할 권한은 없어졌고, 설령 피고가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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