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4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으며, 월수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부터 ‘울산 남구 C, 130평 토지’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은 후 위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일을 해왔으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거부하여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남구청에 130여 평을 환지받을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다툼이 있는 직계자손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등기를 해주면 상속받을 부동산의 1/2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 및 각종 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두 배로 돈을 갚아 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 서울 마포구 서강동에 있는 서강동사무소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9. 30.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2008. 11. 6.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