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ㆍ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조에서 “약정된 인수 잔여금 7,761,09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식당의 운영관리권 양도에 관한 다툼있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통고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보관금 14,703,480원에서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약정금 7,761,090원이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할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4,370,720원이고, 원고가 미리 부가가치세 예납금으로 2,55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5,121,670원(=14,703,480원 - 4,370,720원 - 7,761,090원 2,5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6조에서 “양도인의 사업자 명의로 판매수익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전부 책임진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2017. 2. 28.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2016. 11.말까지만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최소 3개월 만큼의 대가는 반환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