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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김해시 D 소재 피고 B 공장 내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의뢰받고,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는 사업자 명의는 원고 아들인 E의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피고 B과의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와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는 2017. 1. 3.경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B B B E E D B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피고들 소속 직원들에게서 수차례 불만이 제기되었다. 가령 식사준비가 지연된다거나 인원에 맞게 음식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심지어 아침식사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라.

이에 피고 B 측에서는 원고에게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전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여러 번에 걸친 협의를 거쳤음에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식당운영에 문제가 발생시 즉시 통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급기야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이후에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만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더는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2017. 1. 말경 그만두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2. 22.경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소외 F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나간 이후부터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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