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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532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33,400원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E와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6. 10. 10. 19: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I J300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이 파손되자 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기간 중 아우디 A7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후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800,000원과 6일분 대차료 2,5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대차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800,000원과 대차료 990,6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차량이 수입차량인 J사의 3000cc급 차량이고 그와 동급인 수입차량의 1일 대차료는 425,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일분의 대차료 2,550,000원(= 425,000원 × 6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차료 1,559,400원(= 2,550,000원 - 990,6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차량과 동급인 3000cc 국산차량의 대차요금은 1일 254,000원이고 여기에 통상 할인율인 65%를 적용하면 6일 동안의 대차료는 990,600원(= 254,000원 × 6일 × 65%)이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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