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세무사무소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2. 10. 31. 퇴직하였다.
나. 한편 2012. 4. 1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50,000원이 송금된 다음, 피고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갑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2,550,000원은 피고의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퇴직적립금을 예치해둔 것으로, 피고가 적어도 2013년 6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때에 위 금원에서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2.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2012. 4. 18.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금액 중 1,7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패소확정판결을 얻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84601호(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로 '① 피고가 2012. 10. 31.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퇴직적립금 2,550,000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