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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0057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장저당권을 포함한 D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 (갑: 피고, 을: 원고, 병: D)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해각서에 따라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14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먼저, 위 양해각서 체결 후 본계약 체결 전에 D의 변경된 대주주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조선소 운영에 꼭 필요한 자산들인 트레슬, 타워크레인, 족장, 재고철판 등이 처분되어 조선소를 인수할 실익이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D의 일체의 자산이 온전하게 보전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는 적법하고 피고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자산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재된 매매 대상인 부동산 또는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양해각서 상 매매 대상이 아닌 위 자산들의 보전 여부를 계약 해제 사유로 삼으려면 피고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자산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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