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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16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새시 시공업을 하던 중 2017. 6. 1.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의 유리창 새시 시공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순이익(총수입 - 총지출)을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7. 6. 6. 140만 원 2017. 10. 21. 100만 원 2017. 7. 4. 300만 원 2017. 11. 29. 500만 원 2017. 7. 31. 300만 원 2017. 12. 11. 290만 원 2017. 8. 17. 300만 원 2017. 12. 28. 30만 원 2017. 9. 7. 100만 원 2018. 5. 4. 500만 원 2017. 9. 15. 300만 원 2018. 6. 13. 300만 원 2017. 9. 30. 1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7. 6. 6.부터 2018. 6. 13.까지 합계 3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 관련 계좌로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를 피고 개인의 생활비 입출금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관계 이전인 2017. 5. 31.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887,875원이었고, 이 사건 동업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이 13,407,500원작업일자 입금일자 입금액 2017. 4. 14. 2017. 6. 2. 7,500,000원 2017. 5. 17. 2017. 6. 8. 307,500원 2017. 5. 17. 2017. 6. 30. 1,000,000원 2017. 4. 24. 2017. 6. 30. 4,600,000원 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는바, 그 당시 이 사건 계좌에 16,252,949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가져간 돈은 총 77,818,243원인데 이 중 이 사건 동업과 무관한 6,256,577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정산금으로 실제 가져간 돈은 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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