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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152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5. 28...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C’라는 상호로 골프장 잔디용 비료 등 수입 판매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동업사업체 양도대금에서 1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재산 청산에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4. 16. D에게 65,000,000원에 위 동업 사업체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한(동업사업체 양도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4. 4.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을 출자하였고, 동업 종료 후 그 중 65,000,000원만을 회수하여 67,505,165원의 손실을 입었다.

원고는 위 손실 중 자신의 동업지분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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