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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합2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E건물,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였고, 피해자 H는 강릉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12.경 각자 50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조개를 수입하고,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정산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피해자가 조개를 판매한 판매대금 모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입금 받아 동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동업자금 합계 703,724,737원을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8.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703,724,737원의 동업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동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가리비 수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파트너계약서, 정산서, 동업투자금 및 이익금반환 최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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