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8 고단 255 사건의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2』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2. 04:2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고리에 클립을 넣고 힘껏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레 노버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기어 핏 1대,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2:14 경 고성 군 E에 있는 ‘F ’에 이르러 가게 뒤편 방범 창을 떼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78,000원 상당의 담배 23보루,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쿠버 장갑 1짝,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수중 랜턴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00:32 경 사천시 H에 있는 ‘I ’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의 문고리를 가위로 뜯어내고 파손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80,000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등산 양말 8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닐 쇼핑백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1:00 경 사천시 K에 있는 ‘L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3:30 경 고성 군 N에 있는 ‘O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가게 좌측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5. 01:22 경 사천시 Q에 있는 ‘R’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