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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S을 징역 10월, 피고인 T를 징역 4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T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S의 X 등과 공모 범행 X과 성명 불상자( 일명 Y) 는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Z, 104호 소재 주식회사 AA( 이하 ‘ ㈜AA’ 이라 함) 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AA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 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AA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 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은 다음 배송 받은 커피 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X은 피고인에게 ‘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송금될 대금을 입금 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될 금원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겠다’ 고 하고, 피고인은 X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T를 통하여 A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AB), 하나은행 계좌번호 (AC )를 건네받아 X에게 알려 주고, A이 입금될 금액에서 10% 내지 1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을 X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X, 성명 불상자( 일명 Y) 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3. 11. 09:00 경 인터넷에 ‘ 커피 믹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 ㈜AA 의 Y 과장인데, 커피 믹스 500 박스 (4,000 포 )를 보내주면 대금 4,600만 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 16 일경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AA 의 사업자등록증, ㈜AA 명의의 위와 같은 커피 믹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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