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3. 17.부터 2016. 8. 13...
이유
1. 인정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15 사기 등 사건에서 2016. 4. 21. 피고 C은 징역 6월, 피고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인 원고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E 등과 공모 범행 E과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6, 104호(유방동) 소재 주식회사 태원(이하 ‘㈜태원’이라 함)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태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태원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받은 다음 배송받은 커피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송금될 대금을 입금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될 금원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G), 하나은행 계좌번호(H)를 건네받아 E에게 알려주고, C이 입금될 금액에서 10% 내지 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을 E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1. 09:00경 인터넷에 ‘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A에게 전화로 “㈜태원의 F 과장인데, 커피믹스 500박스(4,000포)를 보내주면 대금 4,600만 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