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14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를 분해 ㆍ 정비하려면 종합건설기계 정비 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압 전문건설기계 정비 업으로 등록한 채 2016. 7. 19. 14: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에서, 건설기계인 로더의 주행장치에 해당하는 주행 허브에 대해 분해 ㆍ 정비하여 종합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고발인 한국건설기계 정비협회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