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76] 피고인 A은 양산시 J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연구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K는 2005. 7. 1.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 ‘L(연구 과제 수행 기간 2005. 7. 1.부터 2010. 4. 30.까지)’ 연구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 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연구 과제 지원금 관리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정부출연금 432,62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K의 거래 업체에 대한 양산용 기자재 등의 거래대금으로 전용하는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9. 7. 10. 위 ‘L’ 연구 과제 중, 이지알쿨러(EGR COOLER) 시작금형에 대한 제작비용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K의 거래업체 N에 대한 양산용 기자재 대금 등으로 20,500,000원을 위 관리계좌에서 N(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그 중 위 회사의 부담금을 공제한 정부출연금 16,97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