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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9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114』 피고인 A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과 대포 폰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총책, G, H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은 유령 법인을 개설하는 역할, J, K,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은 위 I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령 법인 개설, 대포 통장 개설 및 유통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 위임장’, ‘ 대리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L 이하 생략,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다음 -

1. 법인 통장 신규 개설,

2. 현금 입출금카드 발급,

3.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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