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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17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2017. 9.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방문 취업 (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3년 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 단순 노무분야 38개 업종에 종사하면서 고용 노동부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입국 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방문 취업 (H-2)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중국동포들을 주식회사 F에 위장 취업시켜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직원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음에도,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401-15 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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