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1세)과 D은 각각 친구사이이다.
D은 피해자와 함께 2019. 11. 3.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F아’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B의 전화 상대방이 자신들의 친구인 F이라고 착각하여 B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하게 되었으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2:00경 위 장소에서, D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D으로 오인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20cm 크기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용한 도구나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