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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6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명 불상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2.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00,000~1,500,000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20~30 박스 (1 박스 당 50,000원, 약 800~1200 정 )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던 중, 2013. 5.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에서 B에게 가짜 비아그라 1 박스 (40 정 포장 )를 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에게 가짜 비아그라 7 박스를 49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D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6. 2. 16.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D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5 박스 (1 박스 당 40 정 포장) 와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가짜 시알 리스 30 박스 (1 박스 당 4 정 포장 )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던 중, 2016. 2. 16. 경 택배를 이용하여 창원에 있는 G에게 가짜 비아그라 5 박스 (1 박스 당 40 정 포장) 와 가짜 시알 리스 30 박스 (1 박스 당 4 정 포장 )를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2. 16.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과 G에게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 리스 등을 5,44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에서 A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1 박스 (40 정 포장 )를 7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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