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D(전)의 소유자로서, 2015. 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015. 7.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6.경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