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 G, H, I 토지의 관리인, 피고인 B은 H, I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G,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7㎡, 18㎡ 규모의 창고 2동을 신축하고, 910㎡의 토지에 건축자재를 야적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450㎡의 토지를 절토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인 A로부터 임차한 남양주시 H, I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147㎡, 6㎡ 규모의 창고 2동, 18㎡ 규모의사무실 1동, 114㎡ 규모의 작업장 1동을 각각 신축하고, 840㎡의 토지에 화목을 야적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각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원상복구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