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함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부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문언 및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예비적으로"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대전 중구 H 소재 I모텔 509호실에서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타인의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에 일관성이나 논리가 없이 어눌하며, 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으니 돌려주겠다면서 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