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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0. 30. D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E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를 주웠으나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인 2013. 10. 31. 막걸리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0. 26.과 2013. 10. 27.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신용카드를 2013. 10. 26. 밤에 분실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E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E이 2013. 10. 26.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제3자가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고는 다시 버리고 그 후 피고인이 2013. 10. 30. 이를 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E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분실한 시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10. 26. 밤에 M에 갔다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그 후로는 M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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