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술을 마시면 더욱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장을 당 심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 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 증 및 뇌전 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 미약의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상태를 책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