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34』 사건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경 지인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조만간 부산 신항만 구조물 공사를 수주 받을 예정인데 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에서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계약 직 직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경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4. 경까지 합계 17,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442』 사건 피고인은 2016. 4.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조만간 부산 신항만 구조물 공사를 수주 받을 예정인데 직원 120명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함 바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9. 말까지 3,000만원을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에서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계약 직 직원에 불과 하여 소위 함 바 식당을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