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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30 2016가단8691
수수료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1,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수수료반환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23.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였다.

3) 이 사건 위촉계약은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③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처리 되거나 청약 철회된 경우 ④ 기간 또는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 상실한 경우 ⑤ 기타 보험회사 또는 회사의 내규 등에 의한 수수료 반환사유 발생시 4)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19건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설계사였던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실효 또는 취소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험대리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피고가 모집한 것은 계약자가 D인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험계약은 지점장 E과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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