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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8645
보험수수료 환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1,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30여 개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와 제휴를 맺고 이들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다.

피고는 1971년생인 여성으로서 1994년 대학을 졸업한 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C, D, E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2013. 6.까지 주식회사 F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2015. 9.부터 2016. 8.까지 D, G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위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설계사 수수료 지급규정’,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정 및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 설계사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설계사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수수료는 보험설계사 위촉기간 중에만 지급되며 해촉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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