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4 벗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벗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5매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수사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