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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07 2018가단103035 (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임야 4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임야 전체)에 관하여 2004.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밖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득액 상당액 (월 2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부당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원은 민법상 지상권 외에도 임대차관계나, 사용대차관계 등 법률관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건물 등의 건립경위, 대가관계, 건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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