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 나.
항 내지 바.항과 같은 각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상권취득시효의 완성 ⑴ 원고의 주장 J이 1956.경 E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경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고, 그 지상권을 G, D, H과 원고가 순차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⑵ 판단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