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동태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실수로 피고 인의 일행 여성에게 다른 테이블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아 ”라고 욕을 하며 이쑤시개 및 명함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모니터와 물통을 넘어트리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 버리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결제 취소 영수증
1. 업소 내 CCTV 촬영된 피 혐의자 모습, CCTV 영상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