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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9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월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농지 4,697㎡중 2,200㎡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포장마차) 진출입로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갈 등으로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자 고발서 및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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