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608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부터 2012. 5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C의 농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농지 1,985제곱미터에 대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