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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044280
건물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종교단체 D교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지층 115.29㎡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로서 E대학교 문리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회활동을 하였던 F은 1955. 4. 10.경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를 개척하여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위 F은 1965. 12. 30. 서울 종로구 G 대 170.6㎡(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31. 위 H 대 36㎡(그 후 합병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G 대지 지상에는 목조 도단즙 주택 및 부속 건물이 있었고, 이 사건 H 대지 지상에는 목조 와즙 주택이 있었다.

다. 이 사건 G 대지 및 H 대지 지상의 각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 1채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가 1989. 2. 11. 내려졌고, 그 후 위 각 건물은 철거되어 1990. 4. 21. 위 각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된 뒤 위 주택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F은 1998. 9.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9. 8. 21.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H 대지에 관하여 1999. 8.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주택이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115.29㎡(이하 ‘이 사건 지하 1층’이라 한다)를 교회 건물로서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 교회도 이를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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