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D는 1981. 5. 21. 대구 동구 C 대 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 12. 6. 망 D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이에 관하여 2006.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8㎡ 지상에는 1930년대부터 22.57㎡의 목조 주택이 있었고, 1960년대에 6.07㎡의 목조 주택(이하 위 주택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증축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망 E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65. 4. 7.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났고, 1985. 3. 4.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살았으며, 망 E는 1982. 12. 28.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부분에 관하여 1993. 12. 9. 지적현황측량이 이루어졌다.
위 측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부분에 관한 면적은 112㎡이다.
또한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이 있는 부분의 측량에 관하여 지적측량의뢰 및 현장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측량 당시 측량기사가 “ 현장 건물과 분할예정선으로 약 30 ~ 35평 정도 분할”이라 기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하단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13. 11. 18.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측량결과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