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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1. 04: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방에 들어온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씨 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54 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특수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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