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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5.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C의 ‘D 식당’ 앞길에서 일용직 일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 세) 이 자신과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왼쪽 윗니가 흔들리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4:27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슈퍼' 야외 테이블에서 위 1. 항의 E,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네 가 뭔 데 상관이냐

”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을 주워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K(66 세) 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야 이 씨 발 놈 아, 무슨 이야기를 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과 우측 관자놀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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